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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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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품 및 접속(152.4)

    ①재료의 형상에 따른 최소 단면적은 다음 표를 따른다.

    ▲재료의 형상과 최소 단면적

     

    ②피뢰시스템용의 부품은 다음 표에 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특성이 동등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피뢰시스템의 재료와 사용 조건

     

    ③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접속은 용접, 압착, 봉합, 나사조임, 볼트 조임 등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옥외에 시설된 전기설비의 피뢰시스템(152.5)

    ①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에 대한 피뢰시스템은 수뢰부시스템 내지 부품 및 접속에 따른다.

    ②외부에 낙뢰차폐선이 있는 경우 이것을 접지하여야 한다.

    ③자연적 구성부재의 조건에 적합한 강철제 구조체 등을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내부 피뢰시스템(한국전기설비규정 153)

    (1) 전기전자설비 보호(153.1)

    ①접지와 본딩

    ·전기전자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접지와 피뢰 등전위본딩은 다음에 따른다.

      -뇌서지 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한 접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전위차를 해소하고 자계를 감소시키기 위한 본딩을 구성하여야 한다.

     

    ·접지극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자·통신설비(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접지는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으로 한다.

      -개별 접지시스템으로 된 복수의 건축물·구조물 등을 연결하는 콘크리트덕트·금속제배관의 내부에 케이블(또는 같은 경로로 배치된 복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 각각의 접지 상호 간은 병행 설치된 도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케이블인 경우는 차폐선을 양끝에서 각각의 접지시스템에 등전위본딩하는 것으로 본다.

     

    ·전자·통신설비(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 위험한 전위차를 해소하고 자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에 의한 등전위본딩망을 시설하여야 한다.

      -등전위본딩망은 건축물·구조물의 도전성 부분 또는 내부설비 일부분을 통합하여 시설한다.

      -등전위본딩망은 메시 폭이 5[m] 이내가 되도록 하여 시설하고 구조물과 구조물 내부의 금속 부분은 다중으로 접속한다. 다만, 금속부분이나 도전성 설비가 피뢰구역의 경계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서지보호장치를 통하여 본딩한다.

      -도전성 부분의 등전위본딩은 방사형, 메시형 또는 이들의 조합형으로 한다.

     

    ②서지보호장치 시설

    ·전기전자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로를 통하여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해당선로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중 저압수전의 경우,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전자기기의 과전압범주별 임펄스내전압이 규정 값에 충족하는 경우는 서지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서지보호장치(SPD) : 서지로부터 각종 장비들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과도전압과 노이즈를 감쇠시키는 장치

     

    (2) 피뢰 등전위본딩(153.2)

    ①일반사항

    ·피뢰시스템의 등전위화는 다음과 같은 설비들을 서로 접속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금속제 설비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도전성 부분

      -내부 시스템

     

    ·등전위본딩의 상호 접속

      -자연적 구성부재로 인한 본딩으로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장소는 본딩도체로 연결한다.

      -본딩도체로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이용한다.

      -본딩도체로 직접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의 경우에는 절연방전갭(ISG)을 이용한다.

     

    *절연방전갭(ISG) : 피뢰시스템과 인근의 금속물을 기능적인 이유로 직접적인 본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간접적인 본딩방법

     

    ②금속제 설비의 등전위본딩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외부 피뢰시스템의 경우, 등전위본딩은 지표면부근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건축물·구조물과 접속된 외부 피뢰시스템의 경우, 피뢰 등전위본딩은 다음에 따른다.

      -기초부분 또는 지표면 부근 위치에서 하여야 하며 등전위본딩도체는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하고, 등전위본딩 바는 접지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적 절연 요구조건에 따른 안전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뢰시스템과 건축물·구조물 또는 내부설비의 도전성 부분은 등전위본딩하여야 하며, 직접 접속하거나 충전부인 경우는 서지보호장치를 경유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서지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레벨은 보호구간 기기의 임펄스내전압보다 작아야 한다.

     

    ·건축물·구조물에는 지하 0.5[m]와 높이 20[m]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물의 구조체에 인하도선을 등전위본딩하는 경우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③인입설비의 등전위본딩

    ·건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설비의 도전부에 대한 등전위본딩은 다음에 의한다.

      -인입구 부근에서 등전위본딩을 한다.

      -전원선은 서지보호장치를 사용하여 등전위본딩을 한다.

      -통신 및 제어선은 내부와의 위험한 전위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서지보호장치를 통해 등전위본딩을 한다.

     

    ·가스관 또는 수도관의 연결부가 절연체인 경우, 해당설비 공급사업자등의 동의를 받아 적절한 공법(절연방전갭 등 사용)으로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④등전위본딩 바

    ·설치 위치는 짧은 도전성 경로로 접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접지시스템(환상접지전극, 기초접지전극, 구조물의 접지보강재 등)에 짧은 경로로 접속하여야 한다.

    ·외부 도전성 부분, 전원선과 통신선의 인입점이 다른 경우 여러 개의 등전위본딩 바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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