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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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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칙

    1. 전파장해의 방지 (한국전기설비규정 331.1)

    가공전선로는 무선 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 (한국전기설비규정 331.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 [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2) 지지물에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 담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4) 지지물이 산간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한국전기설비규정 331.6)

    (1) 갑종 풍압하중 : 수직 투영면적 1 [㎡]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

     

    (2) 을종 풍압하종 : 빙설 (두께 6 [mm], 비중 0.9)이 많은 지역 갑종 풍압하중의 1/2

    (3) 병종 풍압하중 : 인가 밀집 지역, 35 [kV] 이하의 특고압 전선로, 빙설이 적은 저온계 → 갑종 풍압하중의 1/2

     

    4.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한국전기설비규정 331.7)

    (1) 안전율

    ① 기초의 안전율 : 2.0 이상

    ② 이상 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의 안전율 : 1.33 이상

     

    (2) 지지물의 근입깊이

    구분 6.8 [kN] 이하 6.8 [kN] 초과
    9.8 [kN] 이하
    9.81 [kN] 초과
    14.72 [kN] 이하
    강관을 주체로 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 주 → 
    16 [m] 이하
    15 [m] 이하 전체 길이의
    1/6 이상
    + 0.3 [m] + 0.5 [m]
    15 [m] 초과
    16 [m] 이하
    2.5 [m] 이상 15 [m] 초과
    18 [m] 이하
    3 [m] 이상
    논이나 그 밖에 지반이 연약한 곳
    제외
    16 [m] 초과
    20 [m] 이하
    2.8 [m] 이상 18 [m] 초과 3.2 [m] 이상

     

    5. 지선의 시설

    (1) 철탑은 지선 사용 금지

    (2) 지선의 시설

    ① 안전율 2.5 이상, 허용 인장하중의 최저는 4.31 [kN]

    ② 연선을 사용할 경우

      · 소선 3가닥 (=조) 이상의 연선

      · 소선의 지름 2.6 [mm] 이상 금속선

     

    ③ 지중부분 및 지표상 0.3 [m]까지 :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 철봉 사용

    ④ 지선의 설치 높이

      · 도로횡단 : 5 [m] 이상

      ·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4.5 [m] 이상

      · 보도 : 2.5 [m] 이상

     

    2. 가공전선로

    1. 가공케이블의 시설 (한국전기설비규정 332.2)

    (1)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할 것

    (2) 행거 간격은 고압 이상의 전압 사용 시에 0.5 [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5.93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 [㎟] 이상인 아연도강연선 (특고압일 경우 인장강도 13.93 [kN] 이상의 연선)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할 것

    (5) 금속테이프 (철바인드법) 간격은 0.2 [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한국전기설비규정 222.5, 332.3, 333.4)

    구분 나전선 절연전선 비고
    400 [V] 이하 인장강도 3.43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 [mm] 이상 인장강도 2.3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mm] 이상 케이블인 경우 제외
    400 [V] 초과
    (시가지 외)
    인장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mm] 이상 DV(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는 사용하지 말것
    400 [V] 초과
    (시가지)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mm] 이상
    특고압 인장강도 8.71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 [㎟] 이상의
    경동연선
    케이블인 경우 제외

     

    3. 가공전선의 안전율 (한국전기설비규정 222.6, 332.4)

    (1) 경동선 및 내열 동합금선 : 2.2 이상의 이도로 시설

    (2) 그 밖의 전선 : 2.5 이상의 이도로 시설

     

    4. 가공전선의 높이 (한국전기설비규정 222.7, 332.5, 333.7)

    (1)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설치장소 가공전선의 높이
    도로 횡단 지표상 6[m] 이상
    철도 또는 궤도 횡단 레일면상 6.5 [m] 이상
    횡단보도교 위 저압 노면상 3.5 [m] 이상
    단,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3 [m] 이상
    고압 노면상 3.5 [m] 이상
    일반장소 지표상 5 [m] 이상. 단,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으로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옥외조명용에 공급하는 경우 4 [m] 까지 감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전압의 범위 일반 장소 도로 횡단 철도 또는
    궤도 횡단
    횡단보도교의 위
    35 [kV] 이하 5 [m] 6 [m] 6.5 [m] 4 [m]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사용)
    35 [kV] 초과
    160 [kV] 이하
    6 [m] 6 [m] 6.5 [m] 5 [m] (케이블 사용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 : 5 [m] 이상
    160 [kV] 초과 일반장소 가공전선의 높이 = 6 + 단수 x 0.12 [m]
    철도 또는 궤도횡단 가공저선의 높이 = 6.5 + 단수 x 0.12 [m]
    산지 가공전선의 높이 = 5 + 단수 x 0.12 [m]

     

    · 시가지 등에서 170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

    사용전압의 구분 지표상의 높이
    35 [kV] 이하 10 [m]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 [m] )
    35 [kV] 초과 10 [m] 에 35 [kV]를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 [m] 를 더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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