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통칙
1. 전파장해의 방지 (한국전기설비규정 331.1)
가공전선로는 무선 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 (한국전기설비규정 331.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 [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2) 지지물에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 담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4) 지지물이 산간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한국전기설비규정 331.6)
(1) 갑종 풍압하중 : 수직 투영면적 1 [㎡]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
(2) 을종 풍압하종 : 빙설 (두께 6 [mm], 비중 0.9)이 많은 지역 → 갑종 풍압하중의 1/2
(3) 병종 풍압하중 : 인가 밀집 지역, 35 [kV] 이하의 특고압 전선로, 빙설이 적은 저온계 → 갑종 풍압하중의 1/2
4.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한국전기설비규정 331.7)
(1) 안전율
① 기초의 안전율 : 2.0 이상
② 이상 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의 안전율 : 1.33 이상
(2) 지지물의 근입깊이
구분 | 6.8 [kN] 이하 | 6.8 [kN] 초과 9.8 [kN] 이하 |
9.81 [kN] 초과 14.72 [kN] 이하 |
||
강관을 주체로 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 주 → 16 [m] 이하 |
15 [m] 이하 | 전체 길이의 1/6 이상 |
+ 0.3 [m] | + 0.5 [m] | |
15 [m] 초과 16 [m] 이하 |
2.5 [m] 이상 | 15 [m] 초과 18 [m] 이하 |
3 [m] 이상 | ||
논이나 그 밖에 지반이 연약한 곳 제외 |
16 [m] 초과 20 [m] 이하 |
2.8 [m] 이상 | 18 [m] 초과 | 3.2 [m] 이상 |
5. 지선의 시설
(1) 철탑은 지선 사용 금지
(2) 지선의 시설
① 안전율 2.5 이상, 허용 인장하중의 최저는 4.31 [kN]
② 연선을 사용할 경우
· 소선 3가닥 (=조) 이상의 연선
· 소선의 지름 2.6 [mm] 이상 금속선
③ 지중부분 및 지표상 0.3 [m]까지 :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 철봉 사용
④ 지선의 설치 높이
· 도로횡단 : 5 [m] 이상
·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4.5 [m] 이상
· 보도 : 2.5 [m] 이상
2. 가공전선로
1. 가공케이블의 시설 (한국전기설비규정 332.2)
(1)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할 것
(2) 행거 간격은 고압 이상의 전압 사용 시에 0.5 [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5.93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 [㎟] 이상인 아연도강연선 (특고압일 경우 인장강도 13.93 [kN] 이상의 연선)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할 것
(5) 금속테이프 (철바인드법) 간격은 0.2 [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한국전기설비규정 222.5, 332.3, 333.4)
구분 | 나전선 | 절연전선 | 비고 |
400 [V] 이하 | 인장강도 3.43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 [mm] 이상 | 인장강도 2.3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mm] 이상 | 케이블인 경우 제외 |
400 [V] 초과 (시가지 외) |
인장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mm] 이상 | DV(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는 사용하지 말것 |
|
400 [V] 초과 (시가지) |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mm] 이상 | ||
특고압 | 인장강도 8.71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 [㎟] 이상의 경동연선 |
케이블인 경우 제외 |
3. 가공전선의 안전율 (한국전기설비규정 222.6, 332.4)
(1) 경동선 및 내열 동합금선 : 2.2 이상의 이도로 시설
(2) 그 밖의 전선 : 2.5 이상의 이도로 시설
4. 가공전선의 높이 (한국전기설비규정 222.7, 332.5, 333.7)
(1)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설치장소 | 가공전선의 높이 | |
도로 횡단 | 지표상 6[m] 이상 | |
철도 또는 궤도 횡단 | 레일면상 6.5 [m] 이상 | |
횡단보도교 위 | 저압 | 노면상 3.5 [m] 이상 단,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3 [m] 이상 |
고압 | 노면상 3.5 [m] 이상 | |
일반장소 | 지표상 5 [m] 이상. 단,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으로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옥외조명용에 공급하는 경우 4 [m] 까지 감할 수 있다. |
(2)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전압의 범위 | 일반 장소 | 도로 횡단 | 철도 또는 궤도 횡단 |
횡단보도교의 위 |
35 [kV] 이하 | 5 [m] | 6 [m] | 6.5 [m] | 4 [m]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사용) |
35 [kV] 초과 160 [kV] 이하 |
6 [m] | 6 [m] | 6.5 [m] | 5 [m] (케이블 사용 |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 : 5 [m] 이상 | ||||
160 [kV] 초과 | 일반장소 | 가공전선의 높이 = 6 + 단수 x 0.12 [m] | ||
철도 또는 궤도횡단 | 가공저선의 높이 = 6.5 + 단수 x 0.12 [m] | |||
산지 | 가공전선의 높이 = 5 + 단수 x 0.12 [m] |
· 시가지 등에서 170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
사용전압의 구분 | 지표상의 높이 |
35 [kV] 이하 | 10 [m]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 [m] ) |
35 [kV] 초과 | 10 [m] 에 35 [kV]를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 [m] 를 더한 값 |